【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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