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