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26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라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

조민은 2014년 6월 10일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