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