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