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홍보물(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퍼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홍보물(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퍼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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