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 추진과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다.

임산부(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출산 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