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의사 무능력(미약)한 정신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여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29일부터 두 달간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의사무능력(미약)자란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무연고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되며, 현재 고흥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천105가구 중 204명이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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