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월 26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본인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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