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풍수해보험 자부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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