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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