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공판에서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