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31일,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난동으로 4명을 사상자로 낸 가해자 조씨(34)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범행의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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