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 포함 등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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