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