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