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