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