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39세 청년 창업자에게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