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은 화재ㆍ응급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외국인ㆍ청각장애인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휴대전화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