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