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나 이미 신고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