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마무리하고 설 연휴가 다가오면 가족 및 친지를 찾아뵙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주로 과일, 홍삼, 선물세트 등으로 선물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선물도 좋지만 올해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 원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앞서 말한 2개의 소방시설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통칭하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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