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