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1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장흥지부(지부장 위유환)와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