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급여를 1인 가구 268,000원에서 최대 6인 가구 507,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