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으로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는 취득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다. 감면대상이 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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