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