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15일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

오산시,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이날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