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하며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 정세 수집 등의 안보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와 손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선고 전 UN에 망명을 신청하고 최근에는 독일 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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