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