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