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광양‧곡성‧구례(갑) 특정 캠프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손훈모‧소병철 예비후보자 측에서 20일 전라남도경찰청(이하 전남도경)에 합동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관권선거’관련 본격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이날 전남도경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신성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직무상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저지른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업 기관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게 된다. 순천시의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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