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이다.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이다.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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