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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