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을 삭제해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병도 후보는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22조에는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와 제22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보궐선거와 준용해서 실시해야 실효적이다. 선거는 성립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주민의 대표자가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고 개표를 통해 다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마찬가지로 주민소환도 일반 공직선거와 같은 원칙을 준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