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