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