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재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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