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달 29일 보호관찰이 종료된 A씨(여, 21세)는 5세에 엄마가 집을 나가고 가정이 해체되었다. 주변에 A를 키울 마땅한 보호자가 없자 A는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A는 정신지체 증세가 있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대로 성장을 했다. 시간이 흘러 A가 10대 후반이 될 무렵 A의 정신지체를 주변의 나쁜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다. 친구들은 A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서 팔아넘기거나, 휴대폰 소액대출을 하게 만들어 부채를 고스란히 A에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A를 절도현장에 끌어들였고 결국 A는 법원에서 소년원 2년 수용처분을 받고 작년 8월 보호관찰 6개월 조건으로 논산보호관찰소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던 논산보호관찰소 오연주 주임은 A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알아내고 A의 보호관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A의 손을 잡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지능검사, 정신과검사를 하며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아냈다. 아울러 금년 1월 새로 업무가 바뀌어 A를 맡게된 이기림 주임도 A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지난달 29일 등록 확정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제 A는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쫓겨났던 일반 편의점, 식당이 아닌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