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4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