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전기 승용자동차 20대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최대 1,300만원이다. 또한 수소 승용 자동차는 2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3,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