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1) 에서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