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왕조2동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 왕조2동을 대표하는 유관 단체들의 화합을 결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의서 주요 내용으로 왕조2동이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기 위한 단체 간 또는 단체 회원 간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고, 회원 간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한정하여, 회원 자격 상실과 더불어 향후 왕조2동 소속의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사항이 협의회 회칙에 반영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