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도교육청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룸학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사업을 강행한 불통 행정에 대해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김미리 의원

이날 입장문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교육협력사업은 사업시행 전 도의회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보고한 당일까지도 사업의 방향성이 담긴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도 건너뛴 체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히고, “이는 의회 경시를 넘어 마땅히 따라야 할 조례조차도 행정기관이 나서서 희화화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