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