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