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임차보증금 67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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