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양산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가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로써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의 대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이용해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