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경이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0일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호(19톤, 양식장관리선)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되어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